제주도특정지역관광종합개발계획(안)
제주도특정지역관광종합개발계획(안)
분야 관광 > 지역관광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건설부
관리번호 1A00614175028335 생산일자 1975
키워드 관광개발, 민속자료, 민속문화, 관광자원 원문보기
1. 의결주문
제주도 특정지역 관광종합개발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주도는 1966. 10. 26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고유의 민속문화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국내외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문화 및 자연경관을 보호 보조하고 국제수준의 관광지로 조성 개발하고자 본 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계획개발기간 1973-1982(10개년간)
나. 개발의 기본방향
1) 중문지구를 국제수준의 관광지로 조성
2) 관광기반 시설의 확충정비
3) 산악 및 해안관광지의 거점개발
4) 자연경관과 민속자료의 보호 보존 및 환경개선
다. 개발계획의 주요내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
1) 경제기획원, 내무부, 농수산부, 건설부, 교통부, 문공부, 산림청 및 제주도의 공동작업으로 작성함.
2) 75. 1. 30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 심의 의결
라. 기타

(별지)

제주도특정지역관광종합개발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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