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법중개정법률(제3309호) | |||||
분야 | 미디어 > 방송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법제처 |
---|---|---|---|---|---|
관리번호 | 1A00614174547691 | 생산일자 | 1980 | ||
키워드 | 방송, 언론, 한국방송공사법, 국가보위입법회의, 공영방송, 난시청해소사업, 광고방송, 이광표 원문보기 | ||||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의결된 한국방송공사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전두환 1980년 12월 31일 국무총리 남덕우 국무위원 문화공보부 이광표 법률공포 1980.12.22. 국가보위입법회의로부터 이송되어 1980.12.26. 제10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국방송공사법중개정법률을 별지와 같이 공포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1. 의결주문 한국방송공사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980년 12월 22일 국가보위입법회의로부터 이송되어온 이 법(안)을 공포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공포시한 이 법(안)은 헙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1년 1월 6일까지 공포하여야 합니다. 나. 관계법령 (헌법) 제89조 1. 국회에서 결의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3-7 (생략) 정부 총무 182.1 수신: 국가보위입법회의의장 제목: 법률안제출 1980.12.9. 제10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국방송공사법중개정법률 안을 이에 제출합니다. 첨부: 유인물 400부. 끝. 대통령 전두환 국무총리 남덕우 국무위원 문화공보부 장관 이광표 한국방송공사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교육방송 및 난시청해소사업 시설투자에 따른 법정자본금을 증액하고 수상기의 등록 및 시청료 징수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육방송을 위한 라디오, TV시설투자사업과 계속되어야 할 난시청해소사업 투자를 위하여 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함.(안 제4조) 나. 부사장제를 폐지하고, 이사를 현 3인에서 7인 이내로 증원함.(안 제9조 제1항) 다. 공사는 교육방송 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별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제4호) 라. 공사는 수상기의 판매인에게 수상기의 등록 및 시청료 징수를 위임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 2) 마. 민간방송 인수에 따른 막대한 자금난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전파매체를 통한 광고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제9호) |
관련 기록물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