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법(제3317호)
한국방송광고공사법(제3317호)
분야 미디어 > 방송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47704 생산일자 1980
키워드 방송, 언론,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 국가보위입법회의, 국무회의, 문화공보부, 이광표 원문보기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의결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전두환
1980년 12월 31일
국무총리 남덕우
국무위원 문화공보부 장관 이광표

법률공포
1980.12.22 국가보위입법회의로부터 이송되어 1980. 12.26 제 10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별지와 같이 공포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제3317호. 1980년 12월 31일 공포.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조문
제1조 목적
제2조 설립동기
제3조 지사 또는 주재원의 신고
제4조 광고방송의 특례
제5조 사업계획승인
제6조 장기차입의 승인
제7조 방송광고대행수수료
제8조 예산·결산의 승인
제9조 규칙의 승인
부칙

정부
총무 182.1
수신: 국가보위입법회의의장
제목: 법률안제출

1980.12.9. 제10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안을 이에 제출합니다.

첨부: 유인물 400부. 끝.

대통령 전두환
국무총리 남덕우
국무위원 문화공보부 이광표

국가보위입법회의
국보입사의안 제1090호. 1980.12.20.
수신: 대통령
참조: 법제처장
제목: 한국방송광고공사법안 이송

총무 182.1-1882로 제출한 위의 법률안이 1980.12.19. 국가보위입법회의 제11차 본회의에서 별첨과 같이 원안 통과되었으므로 이를 이송합니다.

유첨: 법률안 2부. 끝.

의장 이호.

관련 기록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