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에대한국유재산현물출자(안)
한국방송공사에대한국유재산현물출자(안)
분야 미디어 > 방송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재무부
관리번호 1A00614174559799 생산일자 1981
키워드 방송, 언론, 서울신문사, 프레스센터, 한국방송광고공사, KBS, 현물출자, 국유재산 원문보기
국무회의
1981.11.20.
별첨 안건은 1981년 11월 20일 제8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아옵기 재가를 앙망하나이다.
의안번호 1285호
제목: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제출자: 국무위원(재무부장관) 이승윤
제출년월일: 1981.11.

1. 의결주문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본 국유재산은 현 서울신문사의 대지에 인접한 국유재산으로서, 서울신문사가 동 재산을 포함한 대단위 획지를 구성, 동 신문사사옥 및 프레스센터의 건립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가 현물출자 받아 이를 서울신문사에 재출자코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출자대상재산
- 소재지: 중구 태평로1가 31-2
- 대지: 1필지 612평
- 건물: 1동 936평

나. 출자재산의 가액
- 국유재산대장가액: 635,000,000원
(대지: 612,000,000원 + 건물: 23,000,000원)
- 감정가액: 3,173,000,000원
(대지: 3,055,000,000원 + 118,000,000원)
- 출자가액: 3,173,000,000원
(대지: 3,055,000,000원 + 118,000,000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조문: 별첨1
나. 예산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1981.11.16. 제4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되었음.
라. 기타
1) 국유재산 현물출자재산 목록: 별첨2
2) 한국방송공사 특별현황: 별첨3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정부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한국방송공사에 다음과 같이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한다.

1. 출자대상재산(목록명세 별첨2)
- 소재지: 중구 태평로1가 31-2
- 대지: 1필지 612평
- 건물: 1동 936평

2. 출자재산의 가액
- 국유재산대장가액: 635,400,000원
(대지: 612,000,000원 + 건물: 23,400,000원)
- 감정가액: 3,172,686,000원
(대지: 3,054,750,000원 + 117,936,000원)
- 출자가액: 3,172,686,000원
(대지: 3,054,750,000원 + 117,936,000원)

3. 출자시기 및 방법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현물출자 함.

별첨1: 관계법령조문
별첨2: 국유재산 현물출자재산 목록
별첨3: 한국방송공사의 지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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