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에대한국유재산현물출자(안) | |||||
분야 | 미디어 > 방송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재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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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59799 | 생산일자 | 1981 | ||
키워드 | 방송, 언론, 서울신문사, 프레스센터, 한국방송광고공사, KBS, 현물출자, 국유재산 원문보기 | ||||
국무회의 1981.11.20. 별첨 안건은 1981년 11월 20일 제8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아옵기 재가를 앙망하나이다. 의안번호 1285호 제목: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제출자: 국무위원(재무부장관) 이승윤 제출년월일: 1981.11. 1. 의결주문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본 국유재산은 현 서울신문사의 대지에 인접한 국유재산으로서, 서울신문사가 동 재산을 포함한 대단위 획지를 구성, 동 신문사사옥 및 프레스센터의 건립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가 현물출자 받아 이를 서울신문사에 재출자코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출자대상재산 - 소재지: 중구 태평로1가 31-2 - 대지: 1필지 612평 - 건물: 1동 936평 나. 출자재산의 가액 - 국유재산대장가액: 635,000,000원 (대지: 612,000,000원 + 건물: 23,000,000원) - 감정가액: 3,173,000,000원 (대지: 3,055,000,000원 + 118,000,000원) - 출자가액: 3,173,000,000원 (대지: 3,055,000,000원 + 118,000,000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조문: 별첨1 나. 예산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1981.11.16. 제4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되었음. 라. 기타 1) 국유재산 현물출자재산 목록: 별첨2 2) 한국방송공사 특별현황: 별첨3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정부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한국방송공사에 다음과 같이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한다. 1. 출자대상재산(목록명세 별첨2) - 소재지: 중구 태평로1가 31-2 - 대지: 1필지 612평 - 건물: 1동 936평 2. 출자재산의 가액 - 국유재산대장가액: 635,400,000원 (대지: 612,000,000원 + 건물: 23,400,000원) - 감정가액: 3,172,686,000원 (대지: 3,054,750,000원 + 117,936,000원) - 출자가액: 3,172,686,000원 (대지: 3,054,750,000원 + 117,936,000원) 3. 출자시기 및 방법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현물출자 함. 별첨1: 관계법령조문 별첨2: 국유재산 현물출자재산 목록 별첨3: 한국방송공사의 지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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