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에대한국유재산현물출자안
한국방송공사에대한국유재산현물출자안
분야 미디어 > 방송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재무부
관리번호 1A00614174559801 생산일자 1981
키워드 방송, 언론, 공영방송육성시책, 방송공영화, 재무부, 한국방송공사, KBS, 문화방송사, 국유재산, 현물출자 원문보기
국무회의
1981.12.18.
별첨 안건은 1981년 12월 18일 제9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아옵기 재가를 앙망하나이다.
의안번호 1380호
제목: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제출자: 국무위원(재무부장관) 이승윤
제출년월일: 1981.12.

1. 의결주문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방송 주주들이 정부의 공영방송 육성시책에 동조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동사주식을, 한국방송공사에 출자하여 방송공영화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출자대상재산 및 출자가액
- 대상주식: ㈜문화방송주식
- 액면가액: 1,000원
- 주당평가액: 38,143원
- 출자주식수: 700,000주
- 출자가액: 26,700,100,000원
나. 출자주식의 평가
㈜문화방송주식은 시가없는 비상장주식이므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거 결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조문: 별첨1
나. 예산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문화공보부와 합의
라. 기타
1) 한국방송공사의 자본금 현황
2) ㈜문화방송의 주식분포 현황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정부는 방송공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소유 ㈜문화방송 주식을 한국방송공사에 다음과 같이 현물출자 한다.

1. 출자대상재산 및 출자가액
- 대상주식: ㈜문화방송주식
- 액면가액: 1,000원
- 주당평가액: 38,143원
- 출자주식수: 700,000주
- 출자가액: 26,700,100,000원

2. 출자주식의 평가
㈜문화방송주식은 시가없는 비상장주식이므로 국유재산법 시행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결정함.

3. 납입시기 및 방법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별첨1: 관계법령조문
별첨2: 한국방송공사의 자본금 현황
별첨3: ㈜문화방송의 주식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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