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에대한국유재산현물출자안 | |||||
분야 | 미디어 > 방송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재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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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59801 | 생산일자 | 1981 | ||
키워드 | 방송, 언론, 공영방송육성시책, 방송공영화, 재무부, 한국방송공사, KBS, 문화방송사, 국유재산, 현물출자 원문보기 | ||||
국무회의 1981.12.18. 별첨 안건은 1981년 12월 18일 제9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아옵기 재가를 앙망하나이다. 의안번호 1380호 제목: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제출자: 국무위원(재무부장관) 이승윤 제출년월일: 1981.12. 1. 의결주문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방송 주주들이 정부의 공영방송 육성시책에 동조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동사주식을, 한국방송공사에 출자하여 방송공영화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출자대상재산 및 출자가액 - 대상주식: ㈜문화방송주식 - 액면가액: 1,000원 - 주당평가액: 38,143원 - 출자주식수: 700,000주 - 출자가액: 26,700,100,000원 나. 출자주식의 평가 ㈜문화방송주식은 시가없는 비상장주식이므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거 결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조문: 별첨1 나. 예산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문화공보부와 합의 라. 기타 1) 한국방송공사의 자본금 현황 2) ㈜문화방송의 주식분포 현황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정부는 방송공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소유 ㈜문화방송 주식을 한국방송공사에 다음과 같이 현물출자 한다. 1. 출자대상재산 및 출자가액 - 대상주식: ㈜문화방송주식 - 액면가액: 1,000원 - 주당평가액: 38,143원 - 출자주식수: 700,000주 - 출자가액: 26,700,100,000원 2. 출자주식의 평가 ㈜문화방송주식은 시가없는 비상장주식이므로 국유재산법 시행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결정함. 3. 납입시기 및 방법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별첨1: 관계법령조문 별첨2: 한국방송공사의 자본금 현황 별첨3: ㈜문화방송의 주식분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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