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에대한국유재산현물출자안 | |||||
분야 | 미디어 > 방송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재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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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59802 | 생산일자 | 1982 | ||
키워드 | 방송, 언론, 한국방송공사, KBS, 재무부, 국유재산, 현물출자 원문보기 | ||||
국무회의 1982.12.2. 별첨 안건은 1982년 12월 2일 제7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아옵기 재가를 앙망하나이다. 의안번호 892호 제목: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제출자: 국무위원(재무부장관) 강경식 제출년월일: 1982.11. 1. 의결주문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본 국유재산은 경기도 화성군에 소재한 송신시설로서 이를 한국방송공사에 출자하여 전국 일도의 난시청해소 및 양질의 방송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3. 주요골자 가. 출자대상재산 및 출자가액 - 토지: 93필지 39,864평 (액면가액: 141,245,000원, 출자가액: 141,245,000원) - 건물: 11동 887평 (액면가액: 666,518,000원, 출자가액: 666,518,000원) - 공작물: 13종 19식 (액면가액: 407,100,000원, 출자가액: 407,100,000원) - 입목죽: 15종 928평 (액면가액: 9,360,000원, 출자가액: 9,360,000원) - 방송장비: 23종 42식 (액면가액: 1,266,675,000원, 출자가액: 1,266,675,000원) - 차량운반구: 1대 (액면가액: 1,000,000원, 출자가액: 1,000,000원) - 전화가입권: 1대 (액면가액: 45,000원, 출자가액: 45,000원) - 비품: 19종 86점 (액면가액: 1,220,000원, 출자가액: 1,220,000원) - 통제소모품: 53종 445점 (액면가액: 1,150,000원, 출자가액: 1,150,000원) 합계: 액면가액 2,494,313,000원, 출자가액 2,494,313,000원 나. 출자대상재산의 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조문: 별첨1 나. 예산조치: 필요없음. 다. 참의사항: 1982.11.20 제29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되었음. 라. 기타 1) 한국방송공사 자본금 현황: 별첨2 2) 현물출자재산 목록: 별첨3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정부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방송공사에 다음과 같이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한다. 1. 출자대상재산 소재지: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 토지: 93필지 39,864평 (대장가액: 119,721,600원, 액면가액: 141,244,800원, 출자가액: 141,244,800원) - 건물: 11동 887평 (대장가액: 1,191,540,000원, 액면가액: 666,518,200원, 출자가액: 666,518,200원) - 공작물: 13종 19식 (대장가액: 407,100,000원, 액면가액: 407,100,000원, 출자가액: 407,100,000원) - 입목죽: 15종 928평 (대장가액: 9,360,000원, 액면가액: 9,360,000원, 출자가액: 9,360,000원) - 방송장비: 23종 42식 (대장가액: 1,380,507,738원, 액면가액: 1,266,675,000원, 출자가액: 1,266,675,000원) - 차량운반구: 1대 (대장가액: 1,820,080원, 액면가액: 1,000,000원, 출자가액: 1,000,000원) - 전화가입권: 1대 (대장가액: 226,440원, 액면가액: 45,000원, 출자가액: 45,000원) - 비품: 19종 86점 (대장가액: 2,012,950원, 액면가액: 1,220,000원, 출자가액: 1,220,000원) - 통제소모품: 53종 445점 (대장가액: 1,355,970원, 액면가액: 1,150,000원, 출자가액: 1,150,000원) 합계: 대장가액: 3,113,644,778원, 액면가액 2,494,313,000원, 출자가액 2,494,313,000원 3. 출자시기 및 방법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별첨1: 관계법령조문 별첨2: 한국방송공사의 자본금 현황 별첨3: 현물출자재산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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