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에대한국유재산현물출자안
한국방송공사에대한국유재산현물출자안
분야 미디어 > 방송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재무부
관리번호 1A00614174559802 생산일자 1982
키워드 방송, 언론, 한국방송공사, KBS, 재무부, 국유재산, 현물출자 원문보기
국무회의
1982.12.2.
별첨 안건은 1982년 12월 2일 제7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아옵기 재가를 앙망하나이다.
의안번호 892호
제목: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제출자: 국무위원(재무부장관) 강경식
제출년월일: 1982.11.

1. 의결주문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본 국유재산은 경기도 화성군에 소재한 송신시설로서 이를 한국방송공사에 출자하여 전국 일도의 난시청해소 및 양질의 방송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3. 주요골자
가. 출자대상재산 및 출자가액
- 토지: 93필지 39,864평 (액면가액: 141,245,000원, 출자가액: 141,245,000원)
- 건물: 11동 887평 (액면가액: 666,518,000원, 출자가액: 666,518,000원)
- 공작물: 13종 19식 (액면가액: 407,100,000원, 출자가액: 407,100,000원)
- 입목죽: 15종 928평 (액면가액: 9,360,000원, 출자가액: 9,360,000원)
- 방송장비: 23종 42식 (액면가액: 1,266,675,000원, 출자가액: 1,266,675,000원)
- 차량운반구: 1대 (액면가액: 1,000,000원, 출자가액: 1,000,000원)
- 전화가입권: 1대 (액면가액: 45,000원, 출자가액: 45,000원)
- 비품: 19종 86점 (액면가액: 1,220,000원, 출자가액: 1,220,000원)
- 통제소모품: 53종 445점 (액면가액: 1,150,000원, 출자가액: 1,150,000원)
합계: 액면가액 2,494,313,000원, 출자가액 2,494,313,000원

나. 출자대상재산의 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조문: 별첨1
나. 예산조치: 필요없음.
다. 참의사항: 1982.11.20 제29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되었음.
라. 기타
1) 한국방송공사 자본금 현황: 별첨2
2) 현물출자재산 목록: 별첨3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정부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방송공사에 다음과 같이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한다.

1. 출자대상재산
소재지: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 토지: 93필지 39,864평 (대장가액: 119,721,600원, 액면가액: 141,244,800원, 출자가액: 141,244,800원)
- 건물: 11동 887평 (대장가액: 1,191,540,000원, 액면가액: 666,518,200원, 출자가액: 666,518,200원)
- 공작물: 13종 19식 (대장가액: 407,100,000원, 액면가액: 407,100,000원, 출자가액: 407,100,000원)
- 입목죽: 15종 928평 (대장가액: 9,360,000원, 액면가액: 9,360,000원, 출자가액: 9,360,000원)
- 방송장비: 23종 42식 (대장가액: 1,380,507,738원, 액면가액: 1,266,675,000원, 출자가액: 1,266,675,000원)
- 차량운반구: 1대 (대장가액: 1,820,080원, 액면가액: 1,000,000원, 출자가액: 1,000,000원)
- 전화가입권: 1대 (대장가액: 226,440원, 액면가액: 45,000원, 출자가액: 45,000원)
- 비품: 19종 86점 (대장가액: 2,012,950원, 액면가액: 1,220,000원, 출자가액: 1,220,000원)
- 통제소모품: 53종 445점 (대장가액: 1,355,970원, 액면가액: 1,150,000원, 출자가액: 1,150,000원)
합계: 대장가액: 3,113,644,778원, 액면가액 2,494,313,000원, 출자가액 2,494,313,000원

3. 출자시기 및 방법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별첨1: 관계법령조문
별첨2: 한국방송공사의 자본금 현황
별첨3: 현물출자재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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