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체육부대령(제11288호)
국군체육부대령(제11288호)
분야 체육 > 스포츠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50895 생산일자 1983
키워드 체육행사, 체육시설, 국군체육부대령, 국군체육부대, 국방부, 윤성민 원문보기
국군체육부대령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장병의 체력향상을 위한 교리를 연구·발전시키고, 체육특기자를 발굴·육성함으로써 군전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체육부대(이라 "체육부대"라 한다)를 둔다.

제2조(부대장과 부부대장)
① 체육부대에 부대장과 부부대장을 둔다.
② 부대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부부대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부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부대장은 부대장을 보좌하며, 부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부서와 운동선수단의 설치)
① 체육부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체육부대에 국군대표운동선수단을 두되, 그 설치·구성·선수선발 및 운동경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정원)
체육부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
1. 의결주문
국군체육부대령안을 별지(別紙)와 같이 결의한다.
2. 제안이유
국군체육교리를 연구·발전시켜 국군장병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체육특기자를 발굴·육성함으로써 군전력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체육부대를 설치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체육부대를 설치함.(안 제1조)
나. 국군체육부대에 부대장과 부부대장을 두되, 부대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부부대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하도록 함.(안 제2조)
다. 국군체육부대에 국군대표운동선수단을 두도록 함.(안 제3조 제2항)
라. 국군체육부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4조)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배치: 경제기획원과 합의되었음.(1984년도 예산에 동년도 소요경비가 반영되어 있음.)
다. 합의: 체육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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