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법(제3775호) | |||||
분야 | 문화재 > 박물관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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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48454 | 생산일자 | 1984 | ||
키워드 | 문화재관리, 문화유산, 박물관법, 박물관, 사립박물관, 준박물관, 국무회의, 문화공보부, 이진희 원문보기 | ||||
국회에서 의결된 박물관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전두환 1984년 12월 31일 국무총리(직무대항 부총리) 신병현 국무위원 문화공보부장관 이진희 법률공포 1984.12.19.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1984.12.26. 제5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박물관법을 별지와 같이 공포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법 조문 제1조 목적 제2조 사립박물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인 제3조 학예직원의 자격등 제4조 시정 및 정관명령 제5조 의견진술의 절차 제6조 폐관신고 제7조 준박물관시설의 지정 제8조 준박물관시설의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제9조 준박물관시설지정의 해제 제10조 준박물관시설의 폐지신고 제11조 공고 부칙 참고사항 1. 의결주문 박물관법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984년 12월 19일 국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이 법안을 공포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공포시한 이 법안은 헙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 1월 4일까지 공포하여야 합니다. 나. 관계법령 (헌법) 제89조 1. 국회에서 결의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3-7 (생략) 대한민국국회 의안 제2109호. 1984.12.19. 수신: 대통령 참조: 법제처장 제목: 박물관법안 이송 총무 182.1-939(84.6.29)로 제출한 위의 법률안이 1984.12.14. 제123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별첨과 같이 수정의결되었으므로 이를 이송합니다. 유첨: 박물관법안 (2부). 끝. 국회의장 채문식 정부 총무 182.1 수신: 국회의장 제목: 법률안제출 1984.6.14. 제2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박물관법안을 이에 제출합니다. 첨부: 유인물 600부. 끝. 대통령 전두환 국무총리 진의종 국무위원 문화공보부 장관 이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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