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에대한국유재산현물출자안 | |||||
분야 | 미디어 > 방송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재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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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54666 | 생산일자 | 1984 | ||
키워드 | 방송, 언론, 한국방송공사, KBS, 서울신문사, 재무부, 국유재산, 현물출자 원문보기 | ||||
국무회의 1984.12.14. 별첨안건은 1984년 12월 14일 제5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아옵기 재가를 앙망하나이다. 의안번호 711호 제목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제출자: 국무위원(재무부장관) 김만제 제출년월일: 1984.11.30. 1. 의결주문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본 국유재산은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으로 이를 한국방송공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언론공익사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출자대상재산 및 출자가액 - 대상재산: ㈜서울신문사 주식 - 액면가액: 500원 - 주당평가액: 611원 - 출자주식수: 6,766,733주 - 출자가액: 4,134,473,863원 나. 출자대상재산의 평가 ㈜서울신문사 주식은 시가에 형성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므로 "비상장주식평가기준"에 의거 펼가한 금액으로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1 나. 예산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1984.11.29 제24차 결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되었음. 라. 기타 1) 출자대상주식명세: 별첨2 2) 한국방송공사 자본금 현황: 별첨3 3) ㈜서울신문사 자본금 현황: 별첨4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정부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볍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방송공사에 다음과 같이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한다. 1. 출자대상재산 및 출자가액 - 대상재산: ㈜서울신문사주식 - 액면가액: 500원 - 주당평가액: 611원 - 출자주식수: 6,766,733주 - 출자가액: 4,134,473,863원 * 출자대상주식 명세 별첨. 2. 출자주식의 평가 ㈜서울신문사 주식은 시가에 형성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므로,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사의 재산상태와 수익성평가를 위해 제정된 "비상장주식평가기준"에 의거한 금액으로 결정함. 3. 납입시기 및 방법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별첨1: 관계법령 조문 별첨2: 현물출자대상주식명세 별첨3: 한국방송공사 자본금현황 별첨4: ㈜서울신문사 자본금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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