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저질유선방송등근절대책 | |||||
분야 | 미디어 > 방송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문화공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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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56230 | 생산일자 | 1985 | ||
키워드 | 방송, 언론, 유선방송, 유선방송수신관리법, 난시청해소사업, 유해저질방송 원문보기 | ||||
유해·저질 유선방송 등 근절대책 1985.8.12. 문화공보부 보고요지 대통령 각하께서 85.6.13 유해·저질 유선방송을 근절하라는 분부에 따라 그간 3회에 걸친 관계기관의 실무협의를 통해 행정단속 및 근원적 입법대책을 강구 추진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실태 1. 유선중계방송 - 유선방송수신관리법에 의거, KBS-TV 난시청지역의 유선중계방송 허용(시·도) - 가입주민의 부담 2. 비디오 방영 - 국내 VTR기기보급 증가추세에 편승, 도시지역 접객업소 및 주택지에서 불법 비디오 방영영업 성행 - 불법 비디오 방영형태 - 불법 비디오테잎 확보경로 3. 유선음악방송 - 도시지역 다방, 술집 등 다중집합소를 대상, 유선음악방송 영업 - 1일 평균 20시간 6-8개 체널로 다양하게 운용 - 일부 불법음반 및 저속 디스크쟈키 방송 - 가입자 부담: 설치비 25,000원 내외 / 수신료 월 8,000원 내외 문제점 - 불법유선비디오 방송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시급함 - 유선중계방송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KBS, MBC 난시청 해소사업의 조기완료가 요구됨. - 불법·퇴폐비디오체잎 유통의 근원적 차단에 애로 - 유선음악방송의 내용 정화를 위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필요 대책 주안점 - 행정력을 조직적으로 발동, 국민정서보호대책차원에서 유해, 저질 유선방송 등 철저 단속 - 불법, 저질 유해방송행위의 근원적 규제법규 조속 마련 1. 1단계 대책 - 유선중계방송업자의 불법자체방송행위 근절 - 불법·유해 비디오 방영업자 및 접객업소 강력단속 - 불법 비디오 제작업자를 색출 형사처벌 - 접객업소의 비디오 방영행위 선도 - 유해음악방송내용 단속 단속방법 - 관계기관합동으로 전국일제 실시 - 단속일정 - 단속기간 중 범국민 캠페인 전개 2. 2단계 대책 -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전면개정 - KBS, MBC-TV 난시청 해소사업 적극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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