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저질유선방송등근절대책
유해·저질유선방송등근절대책
분야 미디어 > 방송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문화공보부
관리번호 1A00614174556230 생산일자 1985
키워드 방송, 언론, 유선방송, 유선방송수신관리법, 난시청해소사업, 유해저질방송 원문보기
유해·저질 유선방송 등 근절대책
1985.8.12. 문화공보부

보고요지
대통령 각하께서 85.6.13 유해·저질 유선방송을 근절하라는 분부에 따라 그간 3회에 걸친 관계기관의 실무협의를 통해 행정단속 및 근원적 입법대책을 강구 추진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실태
1. 유선중계방송
- 유선방송수신관리법에 의거, KBS-TV 난시청지역의 유선중계방송 허용(시·도)
- 가입주민의 부담

2. 비디오 방영
- 국내 VTR기기보급 증가추세에 편승, 도시지역 접객업소 및 주택지에서 불법 비디오 방영영업 성행
- 불법 비디오 방영형태
- 불법 비디오테잎 확보경로

3. 유선음악방송
- 도시지역 다방, 술집 등 다중집합소를 대상, 유선음악방송 영업
- 1일 평균 20시간 6-8개 체널로 다양하게 운용
- 일부 불법음반 및 저속 디스크쟈키 방송
- 가입자 부담: 설치비 25,000원 내외 / 수신료 월 8,000원 내외

문제점
- 불법유선비디오 방송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시급함
- 유선중계방송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KBS, MBC 난시청 해소사업의 조기완료가 요구됨.
- 불법·퇴폐비디오체잎 유통의 근원적 차단에 애로
- 유선음악방송의 내용 정화를 위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필요

대책
주안점
- 행정력을 조직적으로 발동, 국민정서보호대책차원에서 유해, 저질 유선방송 등 철저 단속
- 불법, 저질 유해방송행위의 근원적 규제법규 조속 마련

1. 1단계 대책
- 유선중계방송업자의 불법자체방송행위 근절
- 불법·유해 비디오 방영업자 및 접객업소 강력단속
- 불법 비디오 제작업자를 색출 형사처벌
- 접객업소의 비디오 방영행위 선도
- 유해음악방송내용 단속
단속방법
- 관계기관합동으로 전국일제 실시
- 단속일정
- 단속기간 중 범국민 캠페인 전개

2. 2단계 대책
-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전면개정
- KBS, MBC-TV 난시청 해소사업 적극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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