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법개정법률(제3803호)
한국방송공사법개정법률(제3803호)
분야 미디어 > 방송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48499 생산일자 1985
키워드 방송, 언론, 한국방송공사법, 정부투자기관영리기본법, 공영방송, 이원홍 원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방송공사법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전두환
198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노신영
국무위원 문화공보부 이원홍

법률공포
1985.12.24.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1985.12.26. 제5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국방송공사법개정법률을 별지와 같이 공포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1. 의결주문
한국방송공사법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985년 12월 24일 국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이 법안을 공포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공포시한
이 법안은 헙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6년 1월 8일까지 공포하여야 합니다.
나. 관계법령
(헌법)
제89조
1. 국회에서 결의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3-7 (생략)
대한민국국회

의안 제1828호. 1985.12.24.
수신: 대통령
참조: 법제처장
제목: 한국방송공사법개정법률안 이송
총무 02120-1825(1985.11.22)로 제출한 위의 법률안이 1985.12.17. 제12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본회의에서 별첨과 같이 수정의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이송합니다.

유첨: 한국방송공사법개정법률안 (2부). 끝.
국회의장

정부
총무 02120-
수신: 국회의장
제목: 법률안제출
1985.11.14. 제5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한국방송공사법개정법률안을 이에 제출합니다.
첨부: 유인물 600부. 끝.

대통령 전두환
국무총리 노신영
국무위원 문화공보부 장관 이원홍

한국방송공사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영리기본법이 제정(1983.12.31 법률 제3690호)되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영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제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법 중 정부투자기관영리기본법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동법에 맞추어 조정하고, 아울러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투자기관영리기본법의 관계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다음 사항에 관한 한국방송공사법의 관계조항을 조정, 삭제함.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납입의 시기와 방법
(3) 정관기재사항
(4) 임원의 수
(5) 임원의 임명절차
(6) 임원의 임기
(7) 임원의 직무
(8) 임원의 결격사유
(9) 임직원의 겸직금지
(10) 직원의 임면
(11)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12) 이사회
(13) 사업계획의 승인
(14) 예산 및 회계
(15) 감사 및 보고
나. 공사의 자본금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증액함.(안 제4조)
다. 공사는 그와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제2항)
라. 텔레비전 시청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제1항 단서)
마. 공사의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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