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직제개정령(제11956호)
국립중앙박물관직제개정령(제11956호)
분야 문화재 > 박물관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51952 생산일자 1986
키워드 문화시설, 국립중앙박물관직제개정령, 국립중앙박물관, 정관용 원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중앙박물관직제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전두환
1985년 8월 18일
국무총리 노신영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정관용

대통령령공포
1986.8.7. 제3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립중앙박물관직제개정령 안을 별지와 같이 공포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1. 의결주문
국립중앙박물관직제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립중앙박물관이 구중앙청으로 확장, 이전(1986년 8월 중 개관예정)됨에 따라 전통문화에 관한 대외교류, 홍보, 교육 및 보금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의식을 고취하고 유물의 조사, 발굴, 과학적 보존관리 및 전시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등 국립중앙박물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기구를 개편 및 보강하고 소요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현행 사무국의 섭외교육과(4급)를 섭외교류과(4급) 및 문화교육과(4급)로 분리, 개편하되, 섭외교유과는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문화교류, 홍보 및 문화재 국외전시업무를, 문화교육과는 전통문화의 교육 및 보급업무를 각각 분장하도록 함.(안 제4조, 제27조 및 제8조)
나. 학예연구실에 유물관리부(학예연구관)를 신설하되, 유물의 관리 및 과학적 보존처리업무를 분장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9조)
다. 정원 104인(4급 1, 5급 1, 별5급 1, 6급 7, 별6급 4, 7급 7, 8급 3, 별8급 4, 학예연구관 4, 학예연구사 17, 기능직-3, 고용직 58)을 증원함.(안 별표)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배치: 추가소요예산 1억8천400만원은 1986년도 문화공보부 자체예산 또는 예비비로 충당함.
다. 합의: 경제기획원 및 문화공보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관련 기록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