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청소년체육·문화시설추진계획(안)
올림픽공원청소년체육·문화시설추진계획(안)
분야 체육 > 생활체육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체육부
관리번호 1A00614174555172 생산일자 1987
키워드 체육행사, 체육시설, 올림픽공원,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체육부장관, 건설부장관 원문보기
올림픽공원 청소년 체육·문화시설 추진계획(안)
1987.11.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1. 계획개요
- 위치: 올림픽공원 놀이동산(테니스경기장 옆)
- 대지: 약 15,000평
- 건축규모: 약 2,000평(단층건물)
- 공사기간: 약 10개월 (대회전 준공)
- 시설내용
우주, 전자, 유전공학 등 과학전시 시설.
체육, 역사, 자연 등 특수영사 시설.
전시 및 편의시설.
- 시설투자 및 운영
시설추자비(80억원) 전액 민간자본 유치.
시설 완공후 기부채납.
시설투자자에게 운영권 부여, 매년 기부금 징수.

2. 계획목적
- 올림픽공원의 종합적 활용도 제고
경기장, 몽촌토성, 조각공원, 수익시설의 합리적 조화.
국민 이용도 확대로 공원시설 활용 극대화.
- 대회전 완공으로 올림픽대회 부대시설 확보
각국 선수단, 임원, 기자를 위한 행사, 집회, 전시시설로 사용.
* 올림픽 선수촌 인접으로 안전, 수송부담 경감.
- 대회후 청소년 체육, 문화시설로서 전환 운영
청소년을 위한 교양, 여가선용시설 병설.
공원관리 재원조달. (연간 공원 관리비: 약 42억원)

3. 추진경위
- 86.12.11 : 대통령각하께 올림픽공원 사후관리 구상안 보고.
- 87.4.29 : 대통령각하께 올림픽공원 위락시설계획 보고, 재가.
- 87.6.18 : 서울시에 사업허가 신청.
- 87.8.6 : 관계기관 협의(체육부장관, 서울시장, 조직위)
청소년체육, 문화시설 및 올림픽 부대시설로서 계획내용 조정.
- 87.9.20 : 대통령각하께 계획추진 상황 보고.
- 87.9.26 : 시설계획에 대한 건설부 법해석 회시(回示).
- 87.10.12 : 서울시 사업시행 허가.
- 87.10.14 : 건축허가 신청(강동구청)
- 87.10.15 : 기공식 거행.

4. 계획추진 상의 고려사항
- 시설지역내 녹지공간의 최대한 보존
부지 15,000평 중 3,000평에만 시공.
시설지역 수목의 가이식 후 전면 재활용.
- 주변환경, 경관과의 조화
시설물의 단층화 및 옥상조경으로 조변환경과 조화도모.
주거지와 상당거리(약 300m) 확보 및 옥내시설 위주로 소음공해 배제.
외형에 대한 환상적 감각부여, 원활한 동선처리.
- 공원내방자, 전문가의 의견 수렴
경기장시설, 몽촌토성, 조각공원 등의 종합적 연계 필요.
공원내방자의 여가선용을 위한 적절한 시설요청 증대.
- 인근 유관시설과의 상호 보완적 기능 고려
롯데월드: 어린이 중심, 매료시설 위주의 위락 시설.
청소년시설: 청소년 중심, 체육, 역사, 과학 등 교양 시설.
- 수익성에 대한 검토
위락적 시설의 배제로 다수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나 관리비의 상당부분기여.
효율적 사업운영으로 공원관리비의 최대한 확보방안 강구.
- 사업자 선정
배달문화㈜ 독창적 사업계획 제안.(타제안 없음)
사업의 특수성, 경영의 전문성, 기부금 제공 등 운영조건을 감안하여 수의계약.

5. 계획중단시의 문제점.
- 올림픽 가족을 위한 행사, 집회, 휴식공간의 확보 차질
각국 선수단, 임원, 기자를 위한 문화공간의 절대 부족.
별도 안전, 수송부담에 따른 추가적 문제발생.
- 사업중단에 따른 대내외적 공신력 손상
IOC에 기보고된 선수, 기자단 관리계획의 수정 불가피.
정책결정사항의 번복으로 인한 비판여론 우려.
첨단 우주장비 협찬 계약 미국업체에 대한 공신력 상실.
- 공원관리비 확보방안의 백지화
공원관리비의 정부예산 또는 기금부담 초래.
- 사업비에 대한 손해배상
기자재 도입계약 및 설계비 손해 보전.

6. 건의
- 본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조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상문제점 최대한 보완, 추진되고 있으며,
- 계획중단시 올림픽 행사계획의 수정, 국내외 공신력 손상이 우려되는 한편, 공원사후관리대책상 긴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건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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