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4106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4106호)
분야 체육 > 생활체육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14983 생산일자 1989
키워드 체육시설, 체육시설업, 건강증진, 여가선용, 체육부장관, 김집,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기금 원문보기
1. 목적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목적

2. 정의
- 체육시설: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운동을 하거나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 · 설비
- 체육시설업: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 경영하는 업

3.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와 적절한 지도와 지원의 책임
- 체육부장관이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부령의 범위 내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보조하게 하거나 융자하게 할 수 있음.

4. 체육시설업의 구분
- 등록체육시설업: 골프장업 · 스키장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
- 신고체육시설업: 수영장업 · 체육도장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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