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4410호) | |||||
분야 | 문화재 > 박물관 | 대통령 | 노태우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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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605715 | 생산일자 | 1991 | ||
키워드 |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 문화부장관, 이어령, 일반공중, 문화교육 원문보기 | ||||
1. 목적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 · 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교육이 목적 2. 정의 - 박물관: 인류 · 역사 · 고고 · 민속 · 예술 · 동물 · 식물 · 광물 · 과학 · 기술 ·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모집 · 보존 ·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 · 연구하여 문화 · 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교육이 목적 - 미술관: 박물관으로써 서화 · 조각 · 공예 · 건축 ·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모집 · 보존 ·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 · 연구하여 문화 · 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교육이 목적 3. 박물관·미술관의 구분 - 국립박물관: 국가가 설립 · 운영하는 박물관 - 공립박물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운영하는 박물관 - 사립박물관: 민법 · 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 · 운영하는 박물관 4. 사업 - 박물관 · 미술관자료의 모집 · 보존 · 관리 및 전시 - 박물관 · 미술관자료에 관한 전문적 · 학술적인 조사 · 연구 - 박물관 · 미술관자료에 관한 강연회 · 강습회 · 영사회 · 연구회 등의 개최 - 박물관 · 미술관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국내외 다른 박물관 · 미술관과의 자료 ·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력 - 기타 박물관 · 미술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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