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건립위원회규정(제15281호)
국립중앙박물관건립위원회규정(제15281호)
분야 문화재 > 박물관 대통령 김영삼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39037 생산일자 1997
키워드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위원회, 문화체육부, 민족문화 원문보기
1. 목적
- 민족문화의 핵심전당이 될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에 국립중앙박물관건립위원회 설치

2. 기능
- 해당 위원회는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의 심의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관련기술의 개발과 도입에 관한 사항; 소요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추진상황의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관계행정기관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하는 사항

3.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4. 기타
- 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
- 10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 및 건립추진기획단 설치 가능함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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