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6347호)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6347호)
분야 문화재 > 문화재관리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946435 생산일자 1999
키워드 문화유산, 문화재청과 그소속기관 직제, 김대중, 김기재 원문보기
1. 공포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 16347호)를 1999. 5. 24. 공포함
2. 법률안
-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는 11장 35조로 구성(총칙,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궁중유물전시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및 지구관리소, 공무원의 정원)
3. 기타
- 본 시행령은 1999. 5. 20. 제 1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침
- 이 령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제 1조 목적)
-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공포안은 행정자치부 장관(법령 공포에 따른 관보게재)에게 수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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