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16347호) | |||||
분야 | 문화재 > 문화재관리 | 대통령 | 김대중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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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946435 | 생산일자 | 1999 | ||
키워드 | 문화유산, 문화재청과 그소속기관 직제, 김대중, 김기재 원문보기 | ||||
1. 공포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 16347호)를 1999. 5. 24. 공포함 2. 법률안 -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는 11장 35조로 구성(총칙,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궁중유물전시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및 지구관리소, 공무원의 정원) 3. 기타 - 본 시행령은 1999. 5. 20. 제 1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침 - 이 령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제 1조 목적) -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공포안은 행정자치부 장관(법령 공포에 따른 관보게재)에게 수신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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