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분야 제도개선 > 노사제도 개혁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록번호 1A20509152200572 생산일자 2003
키워드 사회통합, 노사관계, 사회적 파트너쉽, 노사자치주의, 노동복지 원문보기

국민의 정부는 권위주의적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노동시장 및 노동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경제지상주의에 기인한 노사간의 실질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지 못한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노사간 실질적 힘의 균형과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여 노사관계를 사회적 비용이 아닌 경제적·사회적 자산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기본 목표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사회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제도 구축, 중측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 노동참여적·사회통합적 노동복지 실현, 노동행정서비스 역량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제도 구축

1997년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된 노사관계 제도 개선 및 기본권 보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 수준에 미흡하여 국제적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직권중재제도의 합리적 개선, 복수노조 전면 허용에 대비한 단체교섭 효율화 방안 마련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과 관련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가입 허용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노사의 입장보다 공익적 측면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노사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노동개혁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할 것이다.

 

2.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구축과 노사분쟁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내실화와 중층적 협의·교섭구조의 효율적인 정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노사정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 지역·업종·산업별 노사정협의회 활성화), 업종별·지역별·산업별 교섭구조와 기업별 교섭구조가 병존하는 중층적 교섭구조의 정착을 위한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3.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

기존의 대립·갈등하는 노사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자율 해결 원칙 확립(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 최소화, 노사분규 관련 법위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관행 확립),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 남용방지(업무방해죄 적용 최소화, 노동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남용방지), 정부가 모범을 보이는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구조조정에 노동자 참여 방안 마련,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 등), 대기업과 공공부문 조사관계 경직성 개선, 자본·노동시장 국제화에 대응한 노사관계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

 

4. 근로생활의 질 향상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비한 기존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고 노동시장 취약집단에게 노동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노동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참여적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단축 및 일과 여가의 조화(5일제 법안 조기 처리, 연월차 휴가 적극 활용 유도 등) 노동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내실화(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안 강구, 재직자급여제도 도입 추진, 산재보험 대상 확대 추진,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급여 신설), 퇴직금제도의 퇴직연금으로의 전환 및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와 연관된 추진과제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노동복지서비스 제고, 산업안전 시스템 강화, 취약계층 보호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 ·가정 양립 지원, 기업복지 선진화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노동행정서비스의 역량 확충

비정규직·외국인 보호문제·청년실업 등으로 노동행정서비스 수요가 급상승하고 있으나 노동행정의 역량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조직·인력확충 및 사적조정서비스 활성화, 경제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전문가 배치, 근로감독 행정의 강화, 고용안정 인프라의 확충, 국가자격제도의 혁신, 노동행정에의 민간참여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