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보전세제 연구기획단 관계부처 국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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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제도개선 > 세금 개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기록번호 31B4000100002488 생산일자 2005
키워드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 근로빈곤층, working poor, 취업빈곤층, 근로급여, 사회안전망 원문보기

최근 양극화 심화로 근로빈곤층이 급증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 이에 최저임금의 점진적 현실화와 함께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근로빈곤층 증가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가구의 근로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하락추세가 가속화되면서 평균과의 격차가 확산되고 있다. 일자리 양극화에 따른 하위 일자리 증가도 근로빈곤층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근로자 증가, 자영자 증가와 자영자의 실질소득 격감도 근로빈곤층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안전망은 이들의 빈곤완화나 극빈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기능이 취약하다. 고용서비스를 실직 후에나 제공하기 때문에 취업빈곤층 보호에 취약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빈층 전락 이후의 지원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조세제도는 근로소득세경감을 확대했으나, 이는 저소득층 지원 및 분배개선 효과가 없으며 중산층이 더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소득이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현금을 지원하는 EITC와 같은 환급세액제도만이 효과적이다.

EITC는 취업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빈곤 완화 및 예방의 기능이 있다. 또한 근로유인 급여체계의 형태로 실직빈곤층과 비경제활동인구의 근로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급여 지급을 위한 소득 파악이 가능해 복지행정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EITC 도입을 위해서는 EITC 적용여부 및 급여액 산정을 위해 가구원 소득파악이 필수적이며,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파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투명화와 직결됨. 현재 과세 당국에서 소득자료 보유 현황은 임금근로자 근로소득의 74%, 자영자의 93.6%를 파악하고 있다.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근로자는 주로 일용근로자와 과세미달인 상시근로자이며, 자영자의 소득은 신뢰도가 낮아 신뢰성 있는 자영자는 29%에 불과하다. 또한 자영농어민에 대한 소득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자·배당·임대·연금 소득 자료의 보유비율도 낮은 수준이다.

EITC 도입에 필요한 소득파악을 위해서는 단순한 취약계층의 소득파악이 아니라 모든 세원을 노출시키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세정개선 및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는 근로 형태별, 직업 유형별로 모든 소득발생시 자료 생성·수집·관리 원칙을 확립하고, 납세 편의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조세행정 개선과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EITC의 집행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파악 수준과 신뢰성이 낮아 전면 도입은 어려우나 제도개선을 추진할 경우 단계적 도입은 가능하다. 우선적으로는 근로소득자로 구성된 가구부터 도입하고, 근로사업자와 사업소득자가 함께 있는 가구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자의 소득 신뢰도 향상방안을 병행하여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민에 대한 EITC 적용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아동(18세미만)을 부양하는 가구 근로소득이 일정 범위 이내인 가구 국가에서 정한 소득신고의무를 이행한 가구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 급여를 신청한 가구로 한다.

급여모형은 점증-평탄-점감구간으로 구성된 급여체계, 점증구간의 급여증가율을 근로소득의 20%, 점감구간의 급여감소율도 급여증가율과 동일한 20%로 설정하고 각 구간의 소득범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모형 A와 급여체계는 모형 A와 동일하되 점증구간의 급여 증가율과 평탄구간의 상한소득, 점감구간 급여감소율을 조정하여 설계한 모형 B, C가 가능하다.

EITC 도입은 소득재분배 상태 개선, 빈곤감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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