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보전세제(한국형 EITC)도입타당성 및 도입방향
근로소득보전세제(한국형 EITC)도입타당성 및 도입방향
분야 제도개선 > 세금 개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기록번호 1A10923154524124 생산일자 2005
키워드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 근로빈곤층, 빈부격차 원문보기

근로빈곤층은 빈곤률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빈곤률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근로빈곤층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근로빈곤층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비정규직의 증가와 자영자의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므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빈곤층의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보전과 최저임금 현실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근로소득 보전은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현금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상승시키고 빈곤 완화와 예방한다. 구체적으로 민간 경제 주체가 소득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체계 구축, 아동 있는 근로자가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자영자 가구는 소득파악률을 높인 다음에 확대 적용의 단계를 거친다.

적용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최대 소득 수준은 중위 소득 60% 내외로 하고 다양한 모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대 급여액은 아동 2인 이상의 가구에서 월 83천원(100만원)으로 한다. 적용대상 가구는 모형에 따라 839,000~1,102,000 가구로 추정된다. 제도의 추진을 위해 먼저 소득파악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2005년 이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고, 2006년 시범사업을 위한 법안 제출, 2007년 시범사업 시행, 20081차 지급, 2010년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본 사업 시행의 일정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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