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진 현황(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제63차 회의 안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진 현황(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제63차 회의 안건)
분야 제도개선 > 차별개선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기록번호 A000009410015084 생산일자 2011
키워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중증장애인, 급여량, 방문목욕, 방문간호 원문보기

2008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장애인을 위한 요양제도 도입 추진, 그리고 2010916“VIP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희망 과제로 채택된 결과, 20111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현행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2011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본 문서의 핵심은 결국 기존 활동보조지원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 이를 수혜대상인 장애인 그룹에서 수용할 것인지, 정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활동보조사업과 비교했을 때 본 사업은 그 사업의 대상이 1급 중증장애인으로 기존 3만명에서 5만명이 그 대상이 된다. 이때 제공서비스 (급여)는 종래 신변처리,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에서 방문목욕, 간호가 추가된다. 평균 급여량은 기존 월 평균 5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인상된다. 예산 역시 기존 1,348억에서 3월 현재 777억 원 계상으로 1년 환산시에는 2800억 원으로 추정,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쟁점은 장애인계의 대응이다. 정부는 장애인계의 예상 반응으로 신청자격확대 (장애 1급에서 최소 장애 1~3), 본인부담금 폐지(최소화), 급여량 확대,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수가 인상) 등을 예측하였다. 이중 용어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급여량으로서 실질적인 장애인 보조 내용을 이야기한다. 본 문서에 따르면 급여량(실질적인 보조내용)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을 급여 이용에 반영시키기 위해 추가급여 중심으로 확대했다. 즉 방문목욕과 방문간호가 추가되었다. 이에 대해 문서는 단체는 물론 개인의 민원이 예상되지만 제도 시행의 성과 강조 및 홍보 강화로 대응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기국회 및 장애인계의 문제제기시 제도 시행의 성과를 강조한다. 또한 중증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영향력 있는 매체로 실제 급여 이용 사례를 감성적으로 홍보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도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문건 말미에 붙임으로 대상자 결정 및 이용절차’, ‘활동보조사업의 비교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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