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빈곤 실태파악과 빈곤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여성빈곤 실태파악과 빈곤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분야 제도개선 > 차별개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기록번호 1A10926091947178 생산일자 2004
키워드 빈곤여성, 근로빈곤여성, 가족해체여성, 노인빈곤여성, 여성차별, 국민연금제도 원문보기

IMF 경제위기 이후 심화되는 여성의 빈곤화 현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 문서이다. 지난 10년간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0319.1%) 반면 여성 가구주의 빈곤율은 경제위기 이전 수준보다 낮다. 빈곤여성(가구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가족과 함께 살거나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실태는 물론 대응도 명확하지 못하다. 현재 빈곤계층에 대한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제도 등이 모두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빈곤여성은 가구주이거나 저소득 가구주의 배우자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래 후자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으나,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양자를 시선에 둘 필요가 있다. 여성빈곤의 원인에는 여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노동시장의 구성, 노동시장에서 주변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직업적 특성, 남녀간의 임금격차, 비정규직화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2003년 현재 여성실업자는 29500천명으로 작년대비 37.2%의 증가율을 보이며, 신용불량 역시 20036월 기준, 전체의 38%1224천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해줄 국민연금제도 상 경제활동에 취약한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 또한 자녀양육을 맡고 있는 경우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진다. 공공부조라고 할 수 있는 기초보장에도 이들은 보호받지 못한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취하고 있지만, 대개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배제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도 개선을 통한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여성 빈곤계층의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빈곤계층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자활 자립지원제도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여성 노령층을 위한 경로연금제도, 모성보호대책마련, 국민연금제도의 여성수급권 확대 등이 구체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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