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
분야 | 노동관계법 > 근로기준법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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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번호 | 1A00614174532002 | 생산일자 | 1953 | ||
키워드 | 근로기준법, 신익희, 최저임금, 중간착취,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원문보기 | ||||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안」 관련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① 1952년 6월 6일자 「근로기준법안 국회 제출의 건」 ② 1953년 4월 22일 국회 민의원 의장 신익희가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근로기준법안 이송의 건」, ③ 4월 27일에 총무처장이 법제처장에게 보낸 「근로기준법안 이송의 건」, ④ 5월 10일에 공포된 「근로기준법」. ①에는 1952년 6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안을, ②에는 1953년 4월 15일 국회 제54차 회의에서 수정통과된 법안을 보고하는 내용을, ③에는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을 법제처에서 선처해 달라는 내용을, ④에서는 노동조합법의 전문(全文) 12장 115조를 담고 있다. 이 문서에 담긴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 본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3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제5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6조(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7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여하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停職), 전직(轉職),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34조(최저임금) ① 사회부는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부가 최저임금을 정하고저 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2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부의 인가를 얻어 전항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얻을 여가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사용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단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9조(휴업보상)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80조(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장해(障害)정도에 응하여 평균임금에 별표에 정한 일수(日數)를 승(乘)하여 얻은 금액의 장해보상(障害補償)을 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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