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제3350호)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제3350호)
분야 노동관계법 > 노동조합법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기록번호 1A00614174547761 생산일자 1980
키워드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노사교섭, 노조설립,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원문보기

문서에는 19801231일 대통령 전두환의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공포 문서, 법률 공포를 위한 기안문서, ③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 내용, 총무처장관을 수신으로 하는 법률 관보 게재안과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장을 수신으로 하는 법률공포 통지안,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수신한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 이송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목적이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노동조합의 정의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조의2 (3자 개입금지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노동조합의 설립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근로자 30인이상 또는 5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는 설립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근로하여 사업장단위 노동조합의 설립이 부적합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은 그들로 구성되는 산업별 연합단체를,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그들로 구성되는 총연합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찬성서명한 설립총회회의록, 규약 및 임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개도(서울특별시, 부산시 포함)이상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청장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9(총회의 의결사항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총회가 없는 연도에는 규약으로 정한 기구의 의결로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해임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33(교섭권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다만, 사용자단체와의 교섭에 있어서는 단위노동조합의 대표자중에서 그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교섭할 수 있다. 단위노동조합은 단체교섭상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직종간, 업종간, 산업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

35(단체협약의 유효기간단체협약에는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다만, 임금협약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3(임금협약의 경우에는 1)으로 한다

39(부당노동행위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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