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추진방향
근로시간 단축 추진방향
분야 제도개선 > 근로시간단축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정책기획위원회
기록번호 1A20424161939539 생산일자 2001
키워드 근로시간 단축, 노사정위원회, 주5일근무제 원문보기

이 문서는 1. 근로시간 단축 추진경과, 2. 근로시간 단축의 파급효과, 3. 근로시간 단축 추진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26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방안을 강구하기로 협의하고, 2000517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쟁점사항을 논의했다. 20001023일에는 근로시간 단축 기본원칙에 합의했고, 이에 정부는 2001년 연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공부문부터 우선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주5일근무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여가시간 증가로 인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기업의 장시간노동투입의존 관행의 혁신, 문화여가산업 발전 촉진, 고용창출효과, 장시간근로국가라는 이미지 불식, 부정적인 효과는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을 들 수 있다. 정부는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는 불식할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휴일과 휴무는 국제수준에 맞게 조정하며, 노사정 합의에 기반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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