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논의 현황
근로시간단축논의 현황
분야 제도개선 > 근로시간단축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기록번호 1A20424162330143 생산일자 2001
키워드 근로시간 단축, 노사정위원회, 노동계, 임금보전, 탄력적 근무제도 원문보기

문서는 1. 최근의 논의 경과 및 전망, 2. 실무협상팀 논의결과,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의 논의 경과 및 전망에서는 20001023일에는 노사정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정부가 2001년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사정위원회가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합의도출에 실패하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정황을 진단하고 향후 전망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및 공익이 나서 실무협상단을 가동하여 논의를 진전시킨 결과, 임금보전(임금보전원칙 천명), 연월차 휴가(통폐합), 탄력적 근무제도(노사간 서면합의), 잔업시간 한도(12)와 할증률(50%), 시행시기(단계적 실시) 등에서 일정한 접근을 보았다. 그러나 실무협상단의 논의결과에 대해 노동계 내부에서 공익안 보다 후퇴한 개악안이라는 비판이 일어나면서 논의가 중단되었다.

김소영 연구위원은 공공부문노조연대(전력노조, 도시철도연맹, 정투노련, 한통노조, 전국지방공기업노조협의회)가 근로시간단축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합의도출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 임금보전에 대해서 노사는 법 부칙에 임금보전의 근거를 명시하고, 탄력적 근무제도에 대해서는 대상, 근로자, 출근일수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둘 것에 합의하는 등 의견을 좁혀가고 있었다. <참고자료>에서는 국제기준에 비해 한국인들이 휴가, 휴일은 부여일수는 30~40, 실제사용일수는 40~50일의 적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휴가, 휴일 논의에 지표를 제공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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