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불편 최소화 방안
금융권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불편 최소화 방안
분야 제도개선 > 근로시간단축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
기록번호 1A10927173630151 생산일자 2002
키워드 금융기관, 주5일근무제,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원문보기

문서는 1. 추진현황, 2. 중소기업 애로사항, 3. 중소기업 불편 최소화방안, 4.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었다. 추진현황에는 금융노사가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금융노사의 독자행동 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함을 서술하고 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에서는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면 현금입출금, 신규대출, 어음할인, 환전 등 다양한 방면에서 불편사항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지급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연체이자, 가산금이 발생할 것과 토요일 어음, 수표 이용이 불가능해지면 자금회수가 지연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 불편 최소화방안에서는 주5일근무제가 정착될 때까지 은행별 거점점포를 토요일에도 운영하고, 자동화기기 및 인터넷뱅킹 24시간 이용체제를 구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이 토요일 만기인 어음, 수표 발행을 피하도록 유도하고, 토요일 만기 대출금에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정비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지방중소기업청에 가칭 금융이용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민원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불편사항을 조사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요청,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