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개선령
국민영양개선령
분야 경제불평등해소 > 복지 일반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15586 생산일자 19690201
키워드 국민영양, 국민건강 원문보기
국민영양개선령의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영양조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었음.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 식품섭취량 및 식품경제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 국민영양조사를 실시하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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