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
분야 경제불평등해소 > 사회보장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10899 생산일자 19730201
키워드 국민복지연금법,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 국민복지연금기금운용위원회 원문보기
국민복지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민복지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를 설치함. 연금급여의 비용에 충당할 책임준비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세출 외에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민복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기금의 운영방침은 국민투자기금법에 의한 채권의 인수 또는 국민투자기금에 예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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