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 | |||||
분야 | 경제불평등해소 > 사회보장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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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5020403 | 생산일자 | 19740201 | ||
키워드 | 국민복지연금, 근로자 원문보기 | ||||
본 시행령의 제안 이유는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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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행령의 제안 이유는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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