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보호법시행령개정령 (제 11293호) | |||||
| 분야 | 경제불평등해소 > 사회보장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
| 관리번호 | 1A00614174550903 | 생산일자 | 19831230 | ||
| 키워드 | 부양능력, 부양의무 원문보기 | ||||
| 부양능력 유무의 구분 관련하여 법 제 3조제 1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는 경우 그 생활수준이 법 제5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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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550903 | 생산일자 | 1983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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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능력 유무의 구분 관련하여 법 제 3조제 1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는 경우 그 생활수준이 법 제5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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