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제11438호)
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제11438호)
분야 경제불평등해소 > 사회보장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51134 생산일자 19840608
키워드 노인복지, 공공요금, 노인세대, 경로사상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전국민적으로 경로사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하철의 요금할인율을 50%에서 100%로 높이고자 함.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 대통령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혹은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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