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제12567호) | |||||
분야 | 경제불평등해소 > 경제일반 | 대통령 | 노태우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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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616058 | 생산일자 | 19881231 | ||
키워드 | 상속세, 상속재산, 상속세법 원문보기 | ||||
노태우 정부는 상속세법의 개정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개선함. 이를 통해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을 적정화하고 상속세액을 분할납부할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함. 상속재산 중 장기에 걸쳐 수입이 발생되는 재산의 가격을 일시금과 같이 수입금액의 총액으로 하던 것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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