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제12567호)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제12567호)
분야 경제불평등해소 > 경제일반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16058 생산일자 19881231
키워드 상속세, 상속재산, 상속세법 원문보기
노태우 정부는 상속세법의 개정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개선함. 이를 통해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을 적정화하고 상속세액을 분할납부할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하함. 상속재산 중 장기에 걸쳐 수입이 발생되는 재산의 가격을 일시금과 같이 수입금액의 총액으로 하던 것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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