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법안 국회 통과
배출권거래제법안 국회 통과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기오염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2100002527 생산일자 2012.05.03
키워드 배출권 거래제, 배출 총량 제한방식, 온실가스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온실가스 대량 배출로 지정된 배출사업장 해당 업체 및 자발적 참여업체에 적용되며, 5년 단위로 계획되어 있고 CO2 배출 총량의 절대량 제한방식으로 할당함. 민감업종에는 100% 무상할당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고 실 배출량 대비 보유 배출량 부족시 과징금을 부과함.배출권은 이월 및 차입을 할 수 있으며 외부검증기관을 통해 조기 감축 실적 인정 가능.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