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거래제법안 국회 통과 |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기오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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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2100002527 | 생산일자 | 2012.05.03 | ||
| 키워드 | 배출권 거래제, 배출 총량 제한방식, 온실가스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온실가스 대량 배출로 지정된 배출사업장 해당 업체 및 자발적 참여업체에 적용되며, 5년 단위로 계획되어 있고 CO2 배출 총량의 절대량 제한방식으로 할당함. 민감업종에는 100% 무상할당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고 실 배출량 대비 보유 배출량 부족시 과징금을 부과함.배출권은 이월 및 차입을 할 수 있으며 외부검증기관을 통해 조기 감축 실적 인정 가능.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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