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교통안전기본계획안
제3차교통안전기본계획안
분야 사회재난 관리 > 교통사고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기소장_교통부
관리번호 1A00614174609432 생산일자 1991.05.30
키워드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 교통사고, 교통사고 대책 원문보기
1991년 수립한 제3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교통안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임. 계획 기간은 1992년~1996년(5개년간)이며, 기본목표로서 교통안전의 생활화로 1996년의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연간 8천명 수준으로 억제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복지사회건설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함을 제시하고 있음. 정책 방향으로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확충, 수송 장비의 안전성 향상, 운전자와 종사원의 자질향상, 교통안전 의식고취, 교통사고 구조체제보강, 교통안전 관련 제도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내용요약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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