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선포건의
특별재해지역선포건의
분야 사회재난 관리 > 폭발/붕괴 대통령 김영삼 생산기관 기소장_건설교통부
관리번호 1A00614174637513 생산일자 1995.07.21
키워드 재난관리법, 삼풍백화점, 대형사고, 특별재해지역 원문보기
삼풍백화점 붕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의 문서임. 제안이유로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인명과 재산 피해 정도가 크며,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서울특별시의 행/재정 능력 만으로는 재난수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정부 차원의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함. 주요 골자로서, 특별재해지역 범위, 지원대,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시되었음. 별지의 특별재해지역 선포안의 경우 1. 재난의 사실, 2. 특별재해지역의 범위, 3.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4. 구체적인 지원내용의 포괄적인 대책은 사고수습단계별로 중앙안전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참고사항으로 재난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가 첨부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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