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교통안전기본계획안
제4차교통안전기본계획안
분야 사회재난 관리 > 교통사고 대통령 김영삼 생산기관 기소장_건설교통부
관리번호 1A00614174637521 생산일자 1996.06.18
키워드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 교통사고, 교통사고 대책 원문보기
1996년 수립한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교통안전법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임. 계획 기간은 1997년~2001(5개년간)이며, 계획범위를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전 교통 부문임을 명시하고 있음. 기본목표로서 교통안전 선진사회 실현을 제시하였으며, 전략목표로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95년도 수준보다 1/3 감소, 유사 반복적 사고, 대형교통사고 등 후진국형 교통사고 근절, 교통사고 긴급대응 체계를 선진화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제시 하였음. 주요 추진사업으로서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평생 교통안전 생활화 체계 구축,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확충, 교통수단 안전도 향상으로 수성 장비 결함에 의한 사고 예방,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교통안전 규제 시행,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통사고 관리체계 구축으로 제시하고 있음. 총 소요 예산은 129,367억 원으로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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