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회적 기능마비시 민간대체자원 활용방안 보고 이후 조치사항 정리
주요 사회적 기능마비시 민간대체자원 활용방안 보고 이후 조치사항 정리
분야 사회재난 관리 > 국가기반체계 마비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관리번호 1080012100002764 생산일자 2003.08.12
키워드 국가기반체계 마비, 사회적기능마비, 대체자원, 민간대체자원 원문보기
NSC 사무처에서 작성한 주요 사회적 기능 마비시 대체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기록물임. 당시 화물연대와 같은 사회적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대체자원 투입체계를 구축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 대체 투입 가용자원의 종류로서 공공분야는 법령개정 없이 현행 체계내에서 대체 투입 가능 자원의 경우 군(철도기관사 등 12개 분야), 소방(지하철 기관사-양성중), 공무원(기관사 면허보유 철도 공무원 및 비 노조 공무원 등)으로 확인되며,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은 예비군 설치법과 민방위기본법상의 엄격한 동원요건 조항으로 인해 대체자원으로 활용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 되었음. 조흥은행노조 파업 사례에서 전산분야 전문인력 대체투입이 전무하였음을 지적함. 따라서 대체자원 투입체계 개선 방안으로서 다양한 대체인력 수단 확보, 기존 대체자원 확대/운용, 대체자원 관리 전담기관 운용을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실시할 것을 제시함. 또한 대체자원 투입체계 개선방안 외에 주요분야 종사자들의 파업 참여를 억제하는 ‘공익필수요원’ 지정 등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정부의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포함, 검토할 것을 계획 중임이 기록됨. 이후 조치사항으로 NSC의 국무총리실과 협조, 범정부적 종합대응체계를 기획/조정하며 부처별 소관사항이 제시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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