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능 마비 대비 법.제도적 장치 마련 | |||||
분야 | 사회재난 관리 > 국가기반체계 마비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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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80007100015765 | 생산일자 | 2004.05.31 | ||
키워드 | 국가기반체계 마비, 국가위기관리, 국가기능마비, 국가핵심기반 원문보기 | ||||
국가 비상대비자원 관리체계 정비방안 수립계획에 관한 문건임. NSC 사무처는 정책실·국무조정실·행자부·비기위·소방방재청과의 협의 하에 현재 전·평시로 구분, 다수 부처에서 분산 수행되고 있는 국가 비상대비자원 관리에 관한 업무체계를 정비하고자 공동 TF를 구성, 정비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이 기록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 비상대비자원의 관리실태가 정리되어있으며 국가위기 관리상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관한 정비방안으로서 관련 자원의 전·평시 통합 관리를 통해 효용성 제고 및 위기 시 대응능력 강화, 국가 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대체자원 관리 등 업무체계 확립, 정부 관련조직/인력 운용의 효용성 증대 및 자원 활용성 제고, 국가 비상대비자원 관리기능(국가 비상대비 업무 포함) 및 관리기관 통합 정비, 현행 비상대비자원 관리 관련법령 정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됨. 향후 추진계획으로 NSC·정책실·국무조정실·행자부·비기위·소방방재청 공동 TF를 구성, 기본방안 검토, TF 기본방안에 관해 청와대 정책실·정부혁신·지방분권위/각 기관 자문위원단 등과 협의, 최종 방안 수립 후 대통령님 보고·재가, 정부 내 추진기획단 설치(대통령 훈령), 법제화 및 조직 설치 작업 주관 진행 예정인 것으로 기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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