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시스템 구축관련 유관기관 회의자료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시스템 구축관련 유관기관 회의자료
분야 사회재난 관리 > 국가기반체계 마비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관리번호 1A00704190415235 생산일자 2004.06.17
키워드 국가기반체계 마비, 국가기반체계 보호, 국기반체계 보호 업무시스템 원문보기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시스템 구축 관련 유관기관 회의자료로서, 국가기반체계 보호 개념과 범정부 보호 체계 구축 방향에 대한 인식 공유가 필요함에 따라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화물연대 운송거부/조흥은행 전산망 작동 중지 등과 같은 국가 주요기능 마비 시 관련 전문 인력 대체투입이나 백업 시스템 구축 등 각종 비상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03.7.14. 수석보좌관회의), 항만 마비/물류 대란 등과 같이 인내할 수준을 넘어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등 국가 안보위기와 같은 수준에 이를 경우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한 위기관리가 요구됨(‘ 03.7.15. 국무회의)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국가 기반체계 보호 업무시스템 조기 가동과 관련하여 국가 기반체계 마비 시 대응에 관한 일부 기능 내용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발효와 국가 기반체계 보호 관련 통합지원 전담부서(행자부 안전정책관실 국가기반체계 보호 담당관)설치를 계기로 부처/기관/지자체의 관련 업무 수행체계 구축/가동이 이 필요한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기반체계 보호 업무 관련 시스템의 정책/대처 방향 관련 의사결정기구, 부처/기관별 업무 분담체계, 국가 기반체계 마비 사태 발생 시 대응체계 등에 대해 정리하였고, 기관별 연계 세부방안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 상황관리를 위한 재난상황실 구축 기본계획안, 국가기반 보호 상황보고서 분석 등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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