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요소명 댐붕괴대비시스템
안전취약요소명 댐붕괴대비시스템
분야 사회재난 관리 > 폭발/붕괴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관리번호 1A10602134040865 생산일자 미상
키워드 댐, 댐붕괴, 안전취약요소, 댐붕괴대비시스템 원문보기
댐붕괴 대비시스템에 관한 문건임. 댐의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의 목적이 댐 파괴의 위험도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도 댐 파괴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지적함. 특히 댐 파괴의 확률은 낮지만 댐 붕괴로 인한 홍수는 강우로 인해 발생되는 홍수와 달리 규모가 크고 전파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매우 큼. 국내 다목적댐의 경우 법이나 관리 규정에는 댐 붕괴 시의 비상 대책에 관한 내용이 없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댐 시설 유지관리기준 (1994 건설교통부)""에만 댐 붕괴에 대비한 비상 대처방안을 수립하게 되어있음. 따라서 붕괴에 대비하여 댐 파괴 모의해석 컴퓨터를 이용한 결정지원 시스템 구축, 댐 파괴 위험에 따른 사회적 영향 및 통합비상대책기구 등의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댐 붕괴 대비 시스템 구축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을 주장함. 이어 국/내외 댐 파괴 사례와 댐 붕괴 대비 국내현황, 해외의 대처 사례를 검토함.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태임을 제시하였으며, 대책으로서 해외에서 운용 중인 댐 붕괴 대비시스템 구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에 따라 비상대처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주장함. 또한, “핵폭파 금지 조약”과 같이 전쟁 중이라도 전략적인 목적에 의해 적국의 파하는 것을 방지하는 국제적인 조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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