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분야 자연재해 관리 > 자연재해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1579 생산일자 1949.02.01
키워드 적십자, 구체대책, 보건위생 원문보기
이 법안의 목적은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사업을 수행함에 있다고 규정함. 대한적십자사는 법인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네바회의 정신으로써 전시에 자진하여 국군의 의료보조기관이 되어 병상자들을 돕는 것이며 국내 수재, 화재, 기아, 기타 중대한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 구제대책을 수립하여 피해자를 도와야 함. 또한 국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하며, 소년적십자사업 등의 사회사업 또는 교화사업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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