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부흥조합법 | |||||
분야 | 자연재해 관리 > 자연재해 | 대통령 | 이승만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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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31745 | 생산일자 | 1950.02.01 | ||
키워드 | 이재민, 재해복구, 부흥조합 원문보기 | ||||
천지재변과 기타 비상사변으로 인하여 가옥과 재산 등의 재해를 당한 이재민의 재해부흥과 그 생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재해복구에 대한 공동사업을 함을 목적으로 함. 부흥조합은 사회부장관의 감독하에 있고 사회부장관은 부흥조합으로 하여금 사업과 재산의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며 소관 공무원에게 감리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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