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소방법
분야 자연재해 관리 > 자연재해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2311 생산일자 1958.02.01
키워드 화재, 풍수해, 설해, 의용소방대 원문보기
이 법안은 화재, 풍수해 또는 설해를 예방, 경계. 진압 또는 방위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여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소방시설 의무화 및 건축 허가시 소방서장 의견 청취해야 함. 그리고 의용소방대 설치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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