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공포의건
하천법공포의건
분야 자연재해 관리 > 태풍/홍수 대통령 윤보선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6484 생산일자 1961.02.01
키워드 하천, 제방, 간문, 수문 원문보기
이법은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를 잘 수행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하천은 공공의 이익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함. 하천은 국토건설청장이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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