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공포의건
하천법공포의건
분야 대통령 윤보선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6484 생산일자 1961.02.01
키워드 하천, 제방, 간문, 수문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이법은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를 잘 수행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하천은 공공의 이익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함. 하천은 국토건설청장이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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