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공포 | |||||
분야 | 자연재해 관리 > 자연재해 | 대통령 | 윤보선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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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36710 | 생산일자 | 1962.02.01 | ||
키워드 | 재해구호, 이재민, 수해, 화재, 재해구호대책위원회 원문보기 | ||||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서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함. 구호는 한해, 풍해, 수해. 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 내에서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응급적인 구호의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실행함. 본 법에 의한 재해구호사업의 기획심사, 기타구호실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 각 도에 재해구호대책위원회를 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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