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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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자연재해 관리 > 자연재해 대통령 윤보선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6710 생산일자 1962.02.01
키워드 재해구호, 이재민, 수해, 화재, 재해구호대책위원회 원문보기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서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함. 구호는 한해, 풍해, 수해. 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 내에서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응급적인 구호의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실행함. 본 법에 의한 재해구호사업의 기획심사, 기타구호실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 각 도에 재해구호대책위원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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