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중개정법률
하천법중개정법률
분야 자연재해 관리 > 태풍/홍수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09009 생산일자 196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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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 구역과 하천 시설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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