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다목적댐법
특정다목적댐법
분야 자연재해 관리 > 태풍/홍수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09504 생산일자 1966.04.19
키워드 다목적댐, 국민경제, 홍수조절 원문보기
이 법은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목적댐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하여 하천법의 특례를 규정하며 건설투자금의 활용으로 다목적댐건설의 촉진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둠. 다목적댐은 건설부 장관이 하천법 제14조 및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는 댐으로 이에 의한 저수가 발전, 수도, 공업, 농업의 용수,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 중 2개 이상의 특정 용도에 적용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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