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대책법
분야 자연재해 관리 > 자연재해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09648 생산일자 1967.01.05
키워드 농업재해, 냉해, 수해, 병충해 원문보기
농업재해대책법의 목적은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의 예방과 그 사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밝힘. 여기에서 재해는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조해 및 병충해로 인한 농업용 시설, 경지 및 농작물의 피해를 말함. 재해대책은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및 재해의 복구를 도모함을 말함. 재해보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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