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대책법
풍수해대책법
분야 자연재해 관리 > 태풍/홍수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09679 생산일자 1967.02.28
키워드 방재계획, 재해예방, 재해대책 원문보기
이 법은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계획의 수립과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재해는 홍수 폭우 폭설 태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함. 방재란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를 말함. 방재계획이란 말은 방재기본계획, 방재업무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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